檢,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檢,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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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군부독재 시절 하던 짓… 권력 취해 잘못 모른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같은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청했던 형량과 같다.

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하던 것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하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기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 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명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하고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기소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