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탈의실·화장실서 모든 영상촬영 금지"
"목욕탕·탈의실·화장실서 모든 영상촬영 금지"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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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기기 포함… 노출시 삭제 청구권 보장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화장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의 장소에서 모든 영상기기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장소에서는 고정형·이동형 구분 없이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으나 이번에 제정되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촬영기기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만일 업무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 촬영 사실을 표기해 의무적으로 주변에 촬영 사실을 알려야한다.

또 제정안은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건·사고 시 주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영상과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영상 열람 등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외에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매년 자체점검을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