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86명 고발 취하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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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과거의 갈등 치유할 것"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위)의 권고에 따라 21~22일께 고소 취하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4차례, 2016년 1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국정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86명을 국가공무원법을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1∼22일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진상위는 교육부에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배제된 교원 300명 중 53명은 이미 권고에 따라 올해 표창을 받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진상위는 일부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를 시·도 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수용을 계기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