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130만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 월 130만원으로 확대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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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도 190만4천원→208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를 확대하고자 2018년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린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에서 20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0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000원 초과 208만원 이하 부부가구 노인은 내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하며 월 기준액은 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60만원에서 월 98만원으로 확대하고, 재산공제액은 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액은 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지급된다.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생활하는 단독가구 노인은 월소득이 최대 28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일부를 받는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