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맞춤 금융보증으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HUG, 맞춤 금융보증으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 지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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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은행과 협력해 사업모델 발굴 추진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주택·공동체주택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김선덕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주택·공동체주택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김선덕 사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은행들이 손을 맞잡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및 우리은행, KEB하나은행과 '사회·공동체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임대주택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 상품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다.
  
사회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공익법인·주거협동조합 등)에 의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저렴한 임대주택이다.
   
또, 공동체주택은 육아방과 회의실 등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HUG는 이번 서울시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형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HUG는 최근 사회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 상품을 개발했다. 사업유형에 따라 건설형 사업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이 실시되고, 매입형 사업은 매입자금보증이 적용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도 보증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축연면적 및 시공자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보증을 공급하게 되며, 사회적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저리로 사회임대주택의 건설(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사회임대주택 금융보증 개요.(자료=HUG)
사회임대주택 금융보증 개요.(자료=HUG)

이와 함께 HUG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금융 구조화 지원을 위한 '사회적주택 금융지원센터'도 신설할 계획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보증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과 신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