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파리바게뜨 제빵사 사태 공동대응한다”
양대노총 “파리바게뜨 제빵사 사태 공동대응한다”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2.18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바게뜨 “노총, 교섭상대 아니지만 대화에는 응할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작업하는 제빵기사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사태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제빵사 노조가 본사를 상대로 공동 대응한다.  

한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 문현군 위원장과 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노총 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만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은 제빵사 불법파견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끼어있어 또 다른 협력사가 파생된다는 게 이유다. 

이날 양대노총 노조는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3자 합작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두 노조는 앞으로 본사에 공동 교섭 또는 노사 대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 본사 측은 두 노조의 입장에 대해 "교섭상대는 아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노조가 대화를 요청해 온다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내에서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빵기사가 속한 본청이 협력사 혹은 해피파트너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교섭 대상은 협력업체여야 한다는 게 파리바게뜨의 입장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 이행 당사자로 파리바게뜨 본사를 지목했으니,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해야하는 대상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의무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사 5300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하지만 본사는 직접고용 대신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3자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사 고용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