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 관리·안전교육 강화
타워크레인 사고 막는다… 관리·안전교육 강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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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제 교육 36시간→144시간 연장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 영상 기록…내년 3월 시행
12월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12월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한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내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개의 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3개 법령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이다.

주요 내용은 원청이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장치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설치·해체·상승 작업 전반을 영상으로 기록해 보관한다.

또 타워크레인 등 임대업체가 기계 등의 설치·해체 작업 전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험요인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전담 근로자는 타워크레인 신호수가 신호체계 및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신호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과 관련한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은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를 144시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실습이 주를 이루도록(실습 3주, 이론 1주) 개편하는 한편, 설치·해체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보수교육(36시간)을 다시 받도록 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후속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