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불법사찰' 등 조사
檢,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불법사찰' 등 조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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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흘 만… 과학계 블랙리스트 등 보완조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날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완 조사할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 오후 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세 번째 구속영장 끝에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