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항소심 결심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이번주 항소심 결심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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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변호인단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2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을 하고,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특검 측은 1심 결과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는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및 변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정책이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1심의 판결을 강조하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 측은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김 전 장관의 경우 1급 공무원 사직을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와 조 전 장관의 문화·체육계 지원배제 업무에 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에 반박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블랙리스트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의 증언은 위증이었다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바 있다.

그는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후임으로 부임한 조 전 수석과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논의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발견된 다량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을 추가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2~3주 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선고는 내년 1월 초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