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저소득 노동자 266만명
최저임금 오르면 뭐하나… 저소득 노동자 266만명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2.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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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지난해 13.6% '역대 최대'
여성·비정규직·청소년·고령자 비중 높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14년 전보다 2.8배 인상됐지만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의 비율도 함께 올라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7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2년 9월∼2003년 8월 4.9%였는데 2007년 이후 10∼12% 수준으로 높아졌고 작년에는 13.6%까지 상승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펴낸 '2018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1962만7000명 가운데 266만4000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근로자 7명 중 1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 청소년, 고령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6.9%로 정규직(7.1%)의 4배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중에도 시간제 노동자(41.2%), 가내 노동자(62.2%) 등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단순노무직 종사자의 38.2%, 서비스직 종사자의28.6%, 판매직 종사자의 21.5%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19.4%로 남성(9.0%)의 2배가 넘었다. 여성 임금근로자 5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15~19세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53.0%, 42.0%로 매우 높았다. 20~29세는 14.0%, 50~59세 13.0%, 30~49세 6.3%였다. 

 

한편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모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은 2008년 46.6%였는데 2016년에는 52.6%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66세 이상인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49.6%로 OECD 국가 평균(12.6%)보다 현저하게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