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1심 선고 D-5
롯데 총수일가 1심 선고 D-5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1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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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 커”…신격호·신동빈 각 징역 10년
“실형 땐 사업차질 불가피”…재계도 촉각
사진 왼쪽부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경영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는 22일 오후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와 롯데 경영진 등 9명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14개월 만이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외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신 전 부회장 등 일가에 500억 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 씨 모녀와 신영자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서 씨 등이 706억 원대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올해 만 95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겐 징역 5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 씨에겐 각각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벌금 3000억 원, 신 회장에게는 벌금 1000억 원 등도 함께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롯데 총수일가의 구형량이 적지 않은 만큼 유죄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 측은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주사 체제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과 해외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롯데의 사업 행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1심 선고 결과에 재계의 관심도 쏠린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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