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주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적법'
서울중앙지검, 전주 부영아파트 임대료 5% 인상 '적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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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한선 내 사업자 재량 인정…"형사처벌 대상 아냐"
 

부영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은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여러 고려사항을 검토해 상한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린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까지 떠올랐던 부영아파트 임대료 논란이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불기소 이유는 부영주택이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구 임대주택법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위 규정에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 및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판결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말끔히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북과 전북지역에서 논란이 된 민간공공임대주택의 연 5% 임대료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명확한 인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