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내려가고, 명절에는 민자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윤관석·김경수 의원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교통위 대안 법안이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통 공약이었던 민자도로 통행료 경감과 명절 연휴 통행료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대한 사정 변경 등이 있을 때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통행료 등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정 변경은 △연속 3년간 실제 교통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수치의 7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시행령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즉,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사업자의 예상치를 현저히 밑돌 경우 실시협약을 다시 맺음으로써 통행료인하 등을 유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민자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건으로 민자사업자들이 통행량을 과다 추정해 도로를 만들어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만일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정부는 MRG 등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매년 민자사업자부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외에 법안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와 같이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자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통행료 미납에 대해 국토부가 위탁받아 미납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