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재정 분권"
수원시정연구원 "지방 분권의 가장 핵심 요소는 재정 분권"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7.12.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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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정연구원과 공동세미나… 방향 모색
수원시정연구원은 고양시정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은 고양시정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열고 재정 분권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수원시정연구원)

최근 지방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 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요소인 재정 분권에 대해 ‘자주 재원을 늘리고, 국고보조금과 같은 특정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수원시정연구원·고양시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분권의 조건과 대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조발제한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방정부가 자주 재정권을 회복하려면 지방소득세 세율 추가 인상, 지방복지세 신설,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신세원 발굴 등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특정 재원의 ‘일반재원(지방교부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재정 분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한 이 원장은 “지방소득세는 세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누진세율 구조가 아닌 비례세 구조로 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는 20%까지 인상하되 지방소비세의 절반은 각 지역의 소비지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한 ‘수평적 재정조정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구체적 재정분권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며 지방분권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선언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과세자주권·재정조정제도 보장 △지방을 대변하는 상원(上院)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실질적 재원 이전이 아닌, 형식적인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재정사업의 총액예산편성 권한 확보’, ‘지자체 유형별 맞춤형 복지 거버넌스’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고보조금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부처가 조직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국고 보조사업을 만들고, 수행 경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 지방세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사업 나열’을 제안하며 “법률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폭 재정을 부담하는 사업, 국가가 재원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열거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영진(수원 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만수 한양대 교수, 최상대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등이 참여해 재정 분권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신아일보]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