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제천시, 규제개혁 위원회 개최
  • 신재문 기자
  • 승인 2017.12.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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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속 숨은 규제 개선… 9건 사항 개선방안 권고
14일 충북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천시)
14일 충북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7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박인용 부시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변호사, 시의원, 사회단체 전문가, 시 국장 등으로 구성된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자치법규 개선 방안 심의와 우수부서 선정 등 2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조항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9건의 사항에 대해 실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고 해당 자치법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권고문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에는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된다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이날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도 선정했다.

영농폐기물 수거 후 보조연료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임한 도시미화과가 최우수 부서에, 건축디자인과와 투자유치과가 각각 우수, 장려 부서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는 2017년 한 해를 정리함과 동시에 2018년을 준비하는 회의”라며 “2018년에도 규제개혁과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인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