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내년 초 발표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정부 대책 마련…내년 초 발표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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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권조사 추진… 중소기업 기술임치 확대방안도 포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유관 부처들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만들고 있다. 당초 연내 발표가 목표였지만 내년 초로 미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기술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발생했을 때 피해 기업이 특정 시점부터 해당 기술을 갖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조정 등 기업들이 제도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위 직권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인상 등을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초기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아울러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술탈취로 얻은 이익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게 중소기업 측의 입장이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