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 국정농단 고위인사 '전원구속'
'법꾸라지' 우병우 결국 구속 … 국정농단 고위인사 '전원구속'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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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등 혐의… 법원 "혐의 충분히 소명"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세 번째 영장심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들을 '전원구속'하며 사실상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2시50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전날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시키는 등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민정수석의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면서 검찰 측 주장을 강력히 반발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그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차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은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한 데는 국정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를 둘러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을 여럿 확보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앞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적폐청산 수사에서 우 전 수석의 신병 처리가 갖는 상징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에 사력을 다해왔다.

이날 우 전 수석을 구속하는데 성공한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현재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만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로 직권남용·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