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이·미용서비스산업육성 조례’ 제정
광명시, ‘이·미용서비스산업육성 조례’ 제정
  • 이문웅 기자
  • 승인 2017.12.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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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마련으로 관련 산업 획기적 발전 기대

경기 광명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이·미용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미용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습득 지원시 근거가 없어 애를 먹던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미용서비스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미용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전문 인력 양성, 경진대회, 산업 박람회, 그밖에 이·미용서비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해석 미용사협회 광명지부장은 “이·미용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국에서 머리를 가장 잘하는 광명시 미용인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