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정주여건 개선 탄력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정주여건 개선 탄력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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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공동건의사항 이행촉구결의를 하는 모습.(사진=진주시)
지난 7월 2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공동건의사항 이행촉구결의를 하는 모습.(사진=진주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혁신도시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혁신도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던 법 제목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와 같은 법안 개정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12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정부·국회 공동건의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분석된다.

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이 요구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 법제화도 지난 10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시장은 “요구사항이 대폭 수용된데 대해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비반영 등 혁신도시 발전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