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수석, 2심도 징역 3년6개월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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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천만원·추징금 3억7천여만원… 法 "죄질 중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료사진=연합뉴스)

부산 엘시티(LCT) 금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수수액 9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오인, 사실오인이 있다는 현 전 수석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부산도시공사·부산시 고위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시행사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로부터 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자신의 지인 아파트전세보증금을 내달라는 취지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현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29만여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