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8·19세 청소년들 "선거연령 낮춰야" 헌법소원
16·18·19세 청소년들 "선거연령 낮춰야" 헌법소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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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 만 19세는 한국 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181일 앞둔 가운데 선거권 연령제한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5조’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20%를 웃돌고 있다”며 “청소년은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나라는 한국뿐”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만 16세 청소년과 만 18세 청소년,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이후에 만 19세가 돼 현행법상 투표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각각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연령대별 참정권을 각각 주장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선거권 연령제한 관련 헌법소원은 모두 6차례 제기됐다.

지난 19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청구된 헌법소원은 이미 선거가 끝나 얻을 실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나머지 5차례는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과 성숙성을 19세 이상 국민에게 인정할 수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결정됐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