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귀농·귀촌특구 변경' 계획 추진
홍천군, '귀농·귀촌특구 변경' 계획 추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7.1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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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주민에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제공"

강원 홍천군이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변경 계획 용역’을 추진해 각종 규제특례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군은 ‘홍천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 지정에 따른 적용 특례의 수혜자인 귀농‧귀촌인이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임업용산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받는 지역을 특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군은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제공해 군에 정착 하려고 하는 귀농‧귀촌인은 물론, 주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노승락 홍천군수는 “홍천이 전국 최초의 전원도시 귀농‧귀촌특구로 지정된 만큼 특구 변경 추진을 통해 귀농‧귀촌특구의 각종 규제 특례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며 “타 시‧군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귀농‧귀촌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