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안중근 동상’ 법적공방에 “사실과 달라” 반박
의정부시, ‘안중근 동상’ 법적공방에 “사실과 달라” 반박
  • 김병남 기자
  • 승인 2017.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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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 등에 법적대응 검토

경기 의정부시는 한 시민단체가 지난 12일 중국이 의정부시에 기증한 안중근 동상이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성 고발”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버드나무포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라며 제출한 고발장에서 “의정부시와 차하얼학회, 신한대학교,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체결한 안중근 의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 협력 양해 각서상 안중근 동상 기증에 따른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양해각서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바탕으로 한·중 양국의 평화관계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학술교류, 공동연구, 한중교류의 장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라는 당사자 역할, 기밀유지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다”며 신한대학교의 중국 유학생 유치 특혜, 중국 대학과의 교류 특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또 시는 안중근 동상이 관련절차를 위반한 불법 조형물이라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상 설치 전에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에 의해 검토한 결과,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따라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며 현재 의정부시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 중”이라며 “해당 의혹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증 당사자에게 기증서를 교부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버드나무포럼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당초 사드 문제 등으로 동상 설치 일자 연기를 요청했지만 설치 장소인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준공기한 등으로 인해 지난 8월 8일 동상을 우선 설치하고, 향후 추진되는 제막식에서 기증서도 함께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일부 시민단체의 근거 없는 추측성 고발 및 언론자료 유포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버드나무 포럼은 안 시장이 중국 차하얼학회 등과 안중근 동상 사업 등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6억원 상당의 동상을 기증받고 신한대에 중국 대학과 교류(중국 유학생 유치) 등을 허용해 김영란법을 위반 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