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前 KTB대표 벌금 1억원 확정
'부산저축銀 투자권유' 장인환 前 KTB대표 벌금 1억원 확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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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정적 표현 투자권유'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없어
KTB증권 지분경쟁 본격화…권 회장, 지난 12일 약47만주 매수

부산저축은행에 부당한 투자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환(58) 전 KTB 자산운용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KTB자산운용에게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우선주 투자와 관련해 은행이 부실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1000억원에 달할 만큼 큰 재산 손실을 봤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KTB증권의 지분경쟁은 본격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권성문 KTB 투자증권 회장이 이병철 부회장과의 불화설이 나온 뒤 지분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12일 46만8692주(0.66%)를 장내 매수했다.

이에 따라 권 회장은 24.29%를 보유하게 되면서 이 부회장(16.39%)과의 지분 격차는 8% 가량 벌어졌다.

업계는 이처럼 권 회장이 지분을 늘리는 이유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형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사내 입지가 좁아졌다는 점을 꼽는다.

권 회장은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 부회장을 영입했지만, 인사문제 등으로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둘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권 회장의 지분 매입이 지난 4일 열린 긴급 이사회 이후 이뤄진 점을 미루어 볼때 이 부회장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열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분매입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