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 75만명↑
내년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 75만명↑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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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 대상자 대폭 확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캡처)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캡처)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을 내년부터 월소득 140만 원에서 월 190만 원으로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원받을 대상자도 올해 150만 명에서 내년 225만 명으로 75만 명가량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8900억원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안정지원금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사업시행 때부터 월보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왔다.

실제로 지원기준 월보수액은 사업시행 때인 2012년 7월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정부는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근로자에 대한 지원비율도 확대하고 있다.

신규근로자는 생애 최초로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1년 이내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애초 정부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에게 지원하다가 지난해부터는 기존 근로자는 40%를, 신규근로자는 60%를 지원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내년부터는 1∼4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근로자는 80%를 각각 정부에서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