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의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 4선거구)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구성의 심각한 성(性) 불평등 문제가 있었다.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3인, 비상임이사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전체 10명 중 여성은 위촉직 비상임이사 1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에너지공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곳곳에 만연해있었다. 이에 한 의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해왔다.
특히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 위원들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전개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각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시 산하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했고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한 의원은 "성에 대한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 산하기관의 고용실태를 검토해보니 여성임원 고용률이 턱없이 낮았다"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돼 양성평등 및 여성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