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일… 선관위, 제한금지 행위 단속 강화
지방선거 D-180일… 선관위, 제한금지 행위 단속 강화
  • 김용만·이서준 기자
  • 승인 2017.1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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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홍보물 배부 금지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180일을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위가 제한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면 안된다.

지자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 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여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특히 지자체장이나 입후보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동시에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 김용만·이서준 기자 polk88@hanmail.net,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