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 부과
경기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 부과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7.12.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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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스마트폰 등 이용 납부 당부

경기도가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65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올해 자동차세 전체 부과액은 1조383억원으로 전년 9839억원 대비 5.53%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며, 종전에 연납한 경우나 연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과 곳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으로도 자동차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희망자는 스마트폰 앱 검색창에서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