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시장 大손질…"세금 낮출테니 등록해라"
정부, 주택임대시장 大손질…"세금 낮출테니 등록해라"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7.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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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장기 임대시 '재산·양도세 감면' 확대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집주인 동의절차 폐지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임대시장 투명화와 등록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특히, 소규모 주택의 8년 이상 장기임대에 대해 재산세 및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필요했던 집주인 동의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합동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임대소득 감면 확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건보료 부담 완화와 함께 임차인 보호 차원의 권리보호 및 거래안전 강화 방안이 담겼다. 여기에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과 행정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감면세 감면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2019년부터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오는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에 대해 필요경비율 차등화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방침이다. 분리과세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은 현행 60%에서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조정키로 했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시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2019년 70%로 상향한다.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은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내년 4월부터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임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소득 정상과세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2019년 소득분부터 정상부과 하지만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시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유선 확인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증가입이 불가하다.

가입대상 보증금은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30%인 저소득·신혼·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율을 내년 2월부터 4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조세개혁특위 등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 이후를 시점을 목표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