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비리·부실 운영' 서남대 결국 폐교
'설립자 비리·부실 운영' 서남대 결국 폐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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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 폐쇄… 2018학년도 신입생도 모집 정지
재학생은 전북 지역 등 타 대학 유사 학과로 편입학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진=연합뉴스)

설립자 비리와 부실 운영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서남대학교가 결국 폐교된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내년 2월 28일 대학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남대 외에는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도 함께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교비 333억원 횡령한 사실이 등이 적발됐다.

이후 교육부는 3차례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했지만,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회계횡령액 333억3000만원 회수, 체불임금을 포함한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해소,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5600만원 보전 등 17건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제3의 재정기여자를 영입해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결국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육부는 서남대 폐교에 따라 서남대 재적생 2031명(학부생 1893명, 대학원생 138명)을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전북·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만약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 학과가 없거나 수용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 가능한 지역이 확대된다. 다만 이들을 흡수하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으로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받지 않는다.

편입학이 가능한 대학은 선발 기준과 시기 등 자체 모집요강을 만들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개별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군 복무로 휴학한 학생은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개별부대로 특별 편입학을 안내하고, 연락처 부재로 안내가 어려운 학생들은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얻어 법적 주소지로 진학 절차를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학사운영 방법 등을 위반하고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남대 폐교로 문재인정부 들어 문을 닫은 대학은 대구외국어대와 한중대에 이어 세 곳으로 늘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