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 문턱에 걸려
'5·18 특별법' 국회 국방위 문턱에 걸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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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청회부터 해야" 주장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의결 보류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우 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문턱에 걸렸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측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며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그대로 의결하자고 거듭 호소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군 의문사 유족 25명이 이철희 의원을 통해 회의장 방청을 요청했으나, 김영우 위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방송 중계를 통해 지켜보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