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장 제출… "난 무죄"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상고장 제출… "난 무죄"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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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위법 있다"
지난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등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일대에서 17년 전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김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자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이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3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그동안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스스로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다른 증언들과도 부합하고 있는 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치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 △증인들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