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전자적 대금지급' 내년 중 전면 의무화
공공공사 '전자적 대금지급' 내년 중 전면 의무화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7.12.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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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퇴직공제 '납입액·대상공사' 확대 추진

 

정부가 내년 말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방식에 전자적 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건설분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퇴직공제 납입액과 가입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근로의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국토부는 여기에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숙련 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담았다.

우선,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 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건설사의 임금유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대책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선도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퇴직공제 납입액과 대상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퇴직공제 일 납입액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납입한도액도 현행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인상키로 했다. 대상공사는 공공의 경우 기존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민간은 100억원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여기에 내년말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이 현행 20일에서 8일로 완화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공사원가 반영요율을 인상과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하하고,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개편키로 했다. 보증 미가입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와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 계획도 내놨다.

턴키·민자사업 입찰시에는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고,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과 정규직 채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한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제도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건설산업 종사자 중 73%(136만명)가 건설근로자며, 이들 가운데는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