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개 6마리 망치로 때려 죽였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개 6마리 망치로 때려 죽였다"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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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이양 "맞을까봐 두려워 저항안해"… 法, 정신감정 결정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개 여섯 마리를 때려 죽인 적이 있어 딸이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이영학은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이양의 변호인은 이영학이 이양과 아내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학은 “감정적으로 화나면 심하게 야단을 치거나 가방을 던진 적이 있다”면서도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양이 자신의 폭행·폭언에 큰 저항이나 질문 없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개 여섯 마리를 화가나서 망치로 때려 죽인 적이 있다”며 “딸이 이를 알아서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양은 아버지 이양학의 지시에 따른 이유로 “맞을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가장 충격적으로 맞은 때를 묻자 “가방으로 머리를 맞을 때”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양이 이영학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이양에 대한 심리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정신감정 결과를 기다린 뒤 이영학과 함께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30일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몰래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이영학의 지시에 따라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수를 건넨 뒤 이영학과 함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