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횟수제한 완화… 최대 2회 추가 지원
난임시술 횟수제한 완화… 최대 2회 추가 지원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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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난임치료 시술 추가 개선방안 발표…내년 시행
연령제한 만 45세 그대로지만 내년 6월말 한시적 지원
(자료사진=신아일보DB)
(자료사진=신아일보DB)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제한이 유지되는 대신 횟수제한 조치가 완화돼 최대 2회까지 추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신선배아·동결배아·인공수정 등 시술의 보장횟수를 최대 2회까지 추가 보장한다.

다만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회(신선배아는 최대 3회)를 넘을 수 없게 했다.

대상연령은 기존과 같은 만 45세 미만 여성이다. 고령 여성의 난임시술이 건강에 위험할 수 있고 임신에 이를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의료계의 조언을 반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이 만 45세에 임박해 시행된 난임부부에 한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만 45세 이상에 대한 지원을 인정키로 했다.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올해 10월 1일 연령이 만 44세 7개월에서 만 44세 12개월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복지부는 난임부부들의 불만이 많았던 ‘공난포’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공난포는 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했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려면 연령과 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난임부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