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85㎡ 초과 전세임대 입주 가능
3자녀 이상 가구, 85㎡ 초과 전세임대 입주 가능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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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태아 포함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태아 포함) 이상 다자녀 가구 및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