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의 첨예한 신경전…혼돈의 '2017 부동산'
정부와 시장의 첨예한 신경전…혼돈의 '2017 부동산'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2.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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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과 냉각의 끊임없는 반복 속 계속된 규제
다주택자에 한 없이 높아진 청약·대출의 문턱
지난 6월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 모습.(사진=국토부)
지난 6월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식 모습.(사진=국토부)

과열과 냉각을 쉴 새 없이 반복했던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와 시장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청약과 대출 등 다방면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가운데서도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12일 부동산114는 올 한 해 부동산 시장을 굵직했던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작년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올해 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강남 재건축 단지 마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차갑게 식었던 부동산 시장은 대선이 치뤄진 5월을 기점으로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다. 조정 대상지역의 LTV·DTI 규제 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6월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이후 정부는 첫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일만에 '8·2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대책의 후속조치인 '9·5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10월24일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왔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으로,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된다.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

지난달 29일에는 문재인 정부 5년 주거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됐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더불어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은 혼돈기였다"며 "정부가 각종 대책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예측불허의 시장 흐름이 이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