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35.8% 가맹금 얼마인지 몰라”
공정위 “가맹점주 35.8% 가맹금 얼마인지 몰라”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7.12.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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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74.3%, ‘물품대금에 가맹금 포함’ 인지 못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경기도에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이 예비 가맹점주에게 자신의 매출액을 부풀리고 가맹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낮춰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실시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주요 가맹본사 30개의 정보공개서 실태 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실태 점검은 지난 7~10월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 본사의 정보공개서에 적힌 가맹금, 가맹점 평균 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가지 정보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설문하는 형식이다.

정보공개서란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전반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가맹본부 30개 중 ‘구매 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상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공급 품목에 이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단 한 곳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실태 점검에서 처음 드러났다.

가맹점주 74.3%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가맹점주 35.8%는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매출액도 부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가맹점들의 전년도 평균매출액을 기재하는 데 조사 대상 가맹점주 31.3%는 실제 매출액이 이보다 낮았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추가 조사해서 평균 매출액 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점주 피해를 우려해 지금은 해당 브랜드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보공개서에 적힌 인테리어 비용보다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20.2%였다. 이들은 제시 비용보다 평균 32%를 더 썼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없던 시공항목(수도, 전기공사 등)이 추가됐다는 응답이 32.3%, 정보공개서 비용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응답은 24.0% 등이었다.

이밖에 건의·애로사항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 중 56.0%는 구입 강제품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미흡(5.9%), 인테리어 강요(4.4%), 판촉행사 강요(4.4%) 등의 응답도 나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앞으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정확한 인테리어 비용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을 개정해 추가 시공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비용 산정 세부 기준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 희망자가 차액 가맹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1인당 전년도 평균 차액 가맹금 액수와 매출액 대비 전년도 평균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조사대상 가맹본부 중 차액 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담은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에서 미뤄 보면 다른 가맹본부 실태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가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면 수천개에 달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도 더욱 면밀히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