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국민통합 위해" (종합)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 "국민통합 위해"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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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 결정키로
"정부-지역주민 갈등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 34억여원의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금액은 해군이 시공사에 물어준 공사지연 손실금 275억원 중 일부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다.

또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16년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용 중이고, 2018년 초 2월께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