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법위반 사업자 가중 제재”
공정위 “상습법위반 사업자 가중 제재”
  • 박재연 기자
  • 승인 2008.09.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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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과징금 최저 20%서 최고 50%까지 올려
빠르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한층 가중된 제재가 가해진다.

그 동안 반복적 법위반업체에 가중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체 사그라지지 않는 위법률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여 법을 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 조치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위 소관 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이하 ‘공정거래법 등’), 하도급법 등 4개 법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 수준이면 ‘상습법위반업체’로 분류된다.

누적벌점의 ‘일정 수준’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등은 5점 이상, 하도급법은 2점 이상을 뜻한다.

상습법위반업체 요건에 충족될 경우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공정위는 기본 과징금의 최저 20%에서 최고 50%까지 가중할 방침이다.

또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공정거래법 등 10점 이상, 하도급법 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특히 하도급법 반복 법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누적벌점 10점 이상)을 요청하거나 영업정지(누적벌점 15점 이상)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중조치를 받을 경우 언론 등을 통해 개별 명단이 공개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법 준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경, 조사면제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동 조치는 관련 법령과 과징금 고시,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들의 개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