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추돌사고' 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결론
'영흥도 추돌사고' 급유선-낚시어선 쌍방과실 결론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12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경, 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회피 동작 안 했다"
11일 오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을 방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왼쪽) 등 직원들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세종청사 해양경찰청을 방문,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왼쪽) 등 직원들과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가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기록됐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전복시켜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당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사망자 외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을 당시에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충돌 전 낚싯배를 봤으나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 위치를 한번 확인한 뒤부터는 어선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야간 항해 당직 때 1인 당직을 금지한 수칙을 어기고 '2인 1조' 당직 중 사고 당시 물을 마시러 선내 식당에 내려가 조타실을 비웠다.

김씨는 "충돌 4분 전 급유선이 영흥대교를 지나기 전에 식당에 가서 사고 상황을 모른다"면서도 "조타실을 비운 건 분명한 잘못"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한편, 해경의 이날 수사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은 3일 오전 6시 5분에서 6시 2분으로 수정됐다.

해경은 사고 직전인 3일 오전 6시부터 6시 2분 35초까지 급유선의 속도가 12.3∼12.5노트(시속 22.7∼23.1㎞)로 속도 변화가 거의 없다가 오전 6시 2분 45초께 11.1노트(시속 20.5㎞) 이하로 줄어든 점을 토대로 당일 6시 2분 20∼45초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