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강제조정' 수용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강제조정' 수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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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주기지 구상권 청구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18일 제주를 방문해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