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연속근무한 전공의, 10시간 휴식 보장"
"16시간 연속근무한 전공의, 10시간 휴식 보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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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수련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연속근무를 한 전공의에게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가운데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일정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는 앞으로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이 보장된다. 연속수련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수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인 경우다.

연속수련 시간을 계산할 때는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연속수련의 시간으로 합산해야 한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과정을 거치는 의사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불린다.

앞서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도 이 법률의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수준 상한(60%) 기준이 없어진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과 맞물려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