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절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임금, 정규직 '절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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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60% "정규직과 같은 업무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적 강제 필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60%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8월7일부터 한 달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지난 2012년 13만3562명에서 2016년 20만7317명으로 약 5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의 고용 안정과 별개로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개선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로 집계됐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정규직 직원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32.9%는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30.9%는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다. '20∼40%' 수준도 10%로 조사됐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약 61% 수준인 월평균 271만8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평균 4개 항목만 적용됐다. 명절상여금 등의 지급액도 정규직의 50~60% 수준이었다.

정흥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은 "정부가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해온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됐을 뿐 임금 인상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무기계약직이 조직 안에서도 구성원으로 인정을 못 받아 생기는 심리적 박탈감에 대한 공공기관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