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LNG 저가 신고' 혐의… 1700억원 관세 폭탄
포스코, 'LNG 저가 신고' 혐의… 1700억원 관세 폭탄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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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협상 후 수입… 속였다는 증거 없어" 반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포스코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 신고를 허위로 낮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관세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업계는 관세청이 증거도 없이 LNG를 싸게 수입했다는 이유로 '허위 신고'를 의심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1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관세청은 포스코에 1700억 원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과세 예고 통지문을 보냈다.

관세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포스코가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도입한 LNG 수입가격을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덜 냈다고 판단하고 과세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가 실제 수입 내역과 다르게 일부 계약 옵션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LNG 도입가격보다 수입 신고 가격을 절반가량 낮췄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포스코가 이 같은 방식으로 1000억 원대에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작년 관세청은 SK E&S를 상대로도 LNG 수입 가격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이유로 1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과세 전 통지를 보낸 바 있다.

에너지 업계는 가스공사보다 우월한 협상력으로 민간업체들이 LNG를 싸게 수입한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관세청의 과세에 불복할 경우 과세가 올바른지를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인 과세전 적부심사 요청이 가능하다.

과세전 적부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조세심판원 심판을 통해서도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은 해외에서 활발한 협상을 통해 LNG를 싸게 들여오고 있다"며 "관세청은 업계가 허위 신고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