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농축수산물 10만·경조사비 5만
'김영란법' 개정안 가결… 농축수산물 10만·경조사비 5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1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익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 가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춘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우선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

선물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경조사비로 5만원의 현금을 냈으면 화환을 5만원짜리로 제공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 전원위원 14명 중 외부위원 1명을 빼고 13명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에 들어간다.

권익위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