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기소
검찰,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추가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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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TF에 수사·재판 대응 지시…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원장.(사진=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원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2012년 당시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남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1일 남 전 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2012∼2014년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로, 2013년 4월 검찰이 '댓글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현안TF'를 꾸려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2013년 국정원 감찰실 주도로 만든 '댓글 수사 대책' 내부 보고서를 국정원 메인 서버에서 확보해 검찰에 이첩했다.

2013년 4월 무렵 작성된 이 문서에는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댓글 공작 실태와 향후 대처 방향 등을 담아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보고서에는 댓글 여론조작 전모가 드러날 경우 갓 출범한 정권의 정통성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나아가 국정원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요원 다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꾸려 대응하게 했을 뿐, 실체를 은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문건이 남 전 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정황을 포착한 데 이어 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실태와 은폐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 4명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6억원을 원장 특활비에서 떼어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고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