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공휴일 공사장 소음 피해 첫 인정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 공휴일 공사장 소음 피해 첫 인정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2.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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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 소음 피해 총 1470여만원 배상 결정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공휴일 아파트 공사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배상 결정은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인근 주민들에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남 환경분쟁조정위는 지역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공휴일 소음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인 시공사에 배상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진주시 충무공동 모 아파트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 원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는 소음측정자료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난 7일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들의 휴식을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해 일부 세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나고, 피해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 147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작업 위치 조정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집에서 안정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21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3건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