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정부·노조와 법적 공방 치열
파리바게뜨, 정부·노조와 법적 공방 치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7.12.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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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본사 상대로 ‘소속 정규직 지위 확인’ 소 제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둘러싼 파문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를 상대로 한 본사 소송과 더불어 이번엔 본사를 향한 노조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제빵사 불법파견 사태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민노총 화섬식품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제빵기사 70여 명은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 확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를 상대로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제빵사들의 지위를 법정에서 재확인받고 그동안 본사 직원과의 임금 차액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린 제빵사 5300여명 가운데 70% 가까이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확인서를 받았다는 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가 함께하는 해피파트너즈에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과태료 및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일부터 고용에 동의한 3400여 명의 제빵기사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소속 전환이 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게 업체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파리바게뜨는 현재 정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향후 처분될 과태료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제기를 할 방침이다. 

노조측의 소송에 대해서는 "사법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해피파트너즈'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11일 파리바게뜨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파리바게뜨는 앞서 고용부에 제빵사 5300여 명 가운데 동의서 3450장을 받았다고 제출했지만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신규 채용 사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는 이보다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