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6개 권한 자치구에 이양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 6개 권한 자치구에 이양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2.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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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권협의회' 논의… 추진결과 내년 정책협의회에 보고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서울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던 6개 업무가 자치구로 이양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자치구 간부들이 참석하는 ‘분권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6개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이양·개선되는 권한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업체 확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구청장 출석·발언 사전승인 폐지 △자치구 가로수심의위원회 구성·심의 허용 △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권한 자치구 위임 △세대수 기준에 따른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 개선 등이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협회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종로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선을 건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위원회 등 심의 시 구청장은 위원장 사전 승인을 얻어 출석 또는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강서구 제안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출석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도포 폭이 협소(2~3m)한 자치구 도로의 대형가로수를 교체하려해도 시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로는 강북구 제안에 따라 자치구가 심의위를 별도로 구성해 가로수 수종을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버스 노선 조정도 자치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다.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은 마을버스 운행계통기준(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 구간을 4곳 이내로 한정)에 따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구간은 4곳 정류소 이내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마을버스와 일반버스간 환승에 따라 시민수요가 있는 구간은 시장승인을 거쳐 6개 정류소까지 허용토록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날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과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의 추진결과는 2018년 상반기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과감히 자치구에 권한을 이양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